리빌드 폐업백서 74.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 자녀장려금까지 한번에! 

 

조건에 맞는 국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구 인정을 위해서는 배우자가 최소 300만원 이상의 연 소득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근로를 장려하는 성격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 1명에 대해 70만원까지 지원되기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성격이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금액 미리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링크)

 

지원자격이 되는 경우 정부에서 우편등으로 신청 고지를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오류가 많아서 스스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지원자격이 되는데 신청서가 오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연락해서 정정하고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 소득 구간 >

 

< 자녀 장려금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 지급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2억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것 

 -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 받는다.  

 


○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년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자녀 장려금은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

 

 

○ 근로장려금 지급일 

 - 매년 9월 지급 (6월 이후 신청시 90%의 금액이 차년 2월에 지급) 

 - 2019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 기준(5월 신청-9월 수령)으로 지급

 

○ 신청 방법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 홈텍스 신청사이트 바로 가기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전화 문의  

  국번없이 126번

 

 

 

 

* 보다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REBUILD's Comment
꿀팁!! 자영업자이신 사장님은 가구, 자산 기준등이 충족된다면 배우자의 소득을 조건에 맞춰 신고한다면 맞벌이 가구 수준의 지원금을 받으실수 있겠죠? 
댓 글
위 글과 연관되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연관 글 링크
이런 글은 어떠세요? 도움이 될만한 관련 포스팅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