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  207만원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

A.   계약금만  수수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상한요율  이내에서  적절히  협의한  후

중개보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임대차 계

약이  해제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백만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2억3천만원으로서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의  0.9%

상한요율을  적용한  207만원의  중개보수를  일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중개의뢰인이  잔금  지급  및  임차물의

인도  등  부동산  거래가  완료했을 때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