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인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 중개수수료 5백만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했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0.9%가 상한선이 아닌가요?”
a.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양당사자가 권리금 중개보수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