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상가를 건물주에게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상가 바닥이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바닥 자재를 구하지 못해 그 부분만 공사를 마무리 못 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으로 건물주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A.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원상 회복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바닥공사 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비해, 불이행한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일 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 단지 원상복구 의무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상가건물을 반환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한 손해배상액
부분의 비율로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반환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