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일 성수동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2017년 7월 15일 경매를 실행해서  난감한 상황인데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을 말하자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환산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인데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담보물권 설정일(2013년 12월 서울

시 기준 환산보증금 5천만원이하일 경우, 1천 5백만원까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고객님은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50만원이셔서 환산보증금은 6천만원이신데요.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

는 권리가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