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상권에 두 개의 가게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한 곳은 바로 영업할 수 있지만 권리금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비어 있고 권리금은 없지만 공사를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권리금이 없다는 말은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리금이 있다는 말도 바가지를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선택을 같은 기간의 총비용으로 바꾸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인수할 가게는 매출보다 자료의 질을 봅니다
“월 매출 4천”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춰 확인합니다.
- 카드·현금·배달 매출
- 원재료 매입
- 인건비와 근무표
- 월세·관리비·공과금
- 배달·플랫폼·광고 수수료
- 기기 리스와 대출
- 부가세 포함 여부
매출은 높아도 사장님 노동을 인건비 0원으로 계산했다면 수익이 부풀려집니다. 가족이 무급으로 일한 시간도 새 운영자에게는 비용이 됩니다.
신규 창업은 공사비보다 ‘영업 전 기간’을 더합니다
빈 상가의 견적서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건 공사 기간 동안 나가는 돈입니다.
- 계약금과 보증금의 자금 비용
- 공사 중 월세와 관리비
- 설계·인허가·소방·전기 증설
- 간판과 가구, POS, 소모품
- 직원 채용과 교육
- 오픈 전 광고
- 매출이 자리 잡을 때까지의 운전자금
공사비 8천만 원과 권리금 5천만 원만 비교하면 신규 창업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까지 석 달, 안정화까지 여섯 달이 필요하다면 생활비와 고정비가 결론을 바꿉니다.
시설은 ‘있다’가 아니라 ‘쓸 수 있다’로 평가합니다
인수 매장에 기기가 많아도 내 업종과 운영 방식에 맞지 않으면 철거비가 됩니다. 모델명, 연식, 소유권, 수리 이력, 리스 잔액을 확인하세요.
시설 목록을 계약서에 붙이고 정상 작동 여부, 인도일, 고장 시 책임을 적습니다. “다 두고 간다”는 말은 목록이 아닙니다. 냉장고 세 대 중 한 대가 리스였다면 계약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꽤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임대차계약은 따로 확인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했다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 업종 가능 여부, 신규 임대차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 권리금을 먼저 지급하면 위험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있지만 예외와 요건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임대인, 중개인 각자의 약속을 문서로 나누고 지급 시점과 계약 불성립 시 반환 조건을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수 비용까지 넣어야 같은 계산이 됩니다
새로 열든 인수하든 언젠가는 나옵니다. 원상복구, 기기 반출, 폐기물, 간판 철거, 계약 해지 비용을 예상 총투자비에 포함하세요.
| 비교 항목 | 기존 가게 인수 | 신규 창업 |
|---|---|---|
| 초기 지급 | 권리금·보증금·인수대금 | 보증금·공사비·설비비 |
| 영업 시작 | 비교적 빠름 | 공사·인허가 기간 필요 |
| 매출 근거 | 기존 자료 검증 가능 | 추정치 중심 |
| 숨은 위험 | 부실 기기·나쁜 평판·계약 승계 | 공사 추가비·오픈 지연 |
| 철수 비용 | 기존 시설의 원상복구 범위 | 새 시설의 원상복구 범위 |
정답은 매장마다 다릅니다. 다만 권리금 액수 하나로 판단하지 않는 건 공통입니다. ‘내가 오늘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영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들어가는 돈’으로 비교해 보세요.
인수할 가게를 실제로 비교하고 있다면
상가 정보와 확인할 자료를 먼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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