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 207만원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
A. 계약금만 수수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상한요율 이내에서 적절히 협의한 후
중개보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임대차 계
약이 해제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백만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2억3천만원으로서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의 0.9%
상한요율을 적용한 207만원의 중개보수를 일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중개의뢰인이 잔금 지급 및 임차물의
인도 등 부동산 거래가 완료했을 때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