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인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  중개수수료 5백만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했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0.9%가  상한선이  아닌가요?”

a.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양당사자가   권리금  중개보수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