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작업장에서 직원별 앞치마와 빈 근무카드를 맞춰 정리하는 사업주

2026년 두루누리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직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최근 가입이력, 재산·종합소득과 신고기한을 직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두루누리 근로자 지원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 전체 보험료를 80%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신규가입 근로자 본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실제 지원액은 월평균보수와 보험료율, 지원금 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루누리 계산기의 예상액은 참고용으로 보고, 최종 고지와 지원내역을 확인하세요.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봅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같은 사업자가 점포를 여러 곳 운영한다고 점포별 직원만 따로 세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와 신청월 말일의 인원을 함께 봅니다. 전년도 평균이 10명 이상이어도 신청 직전 일정 기간 계속 10명 미만인 경우 등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산정방법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이 9명과 10명 사이를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현재 인원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직원의 월평균보수는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자 지원의 보수 기준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월급 통장에 들어간 실수령액과 사회보험의 월평균보수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과세·비과세 항목, 상여와 보수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평균보수가 변동돼 기준을 넘거나 신고한 보수와 실제 보수가 다르면 지원액 조정이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대장과 보수 신고를 맞춰두세요.

2026년 근로자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근로자 지원에서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 기가입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이라는 말과 사회보험 신규가입자는 다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최근 1년 안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다면 두루누리에서 말하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기억하는 것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공단 확인절차를 거치세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이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도 직원별로 봅니다

사업장 규모와 보수 기준을 충족해도 지원 대상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자료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업주의 매출만 보는 문턱이 아닙니다. 지원을 받는 근로자 개인의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원 중 제외사유가 확인되면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사람별로 최대 36개월입니다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신규가입자와 과거 기가입자 지원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직원이 퇴사했다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사람별 지원기간이 새로 36개월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전 지원월을 포함한 누적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은 현금이 먼저 들어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완납한 것을 확인한 뒤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가 고지됩니다.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과 보수신고 기한을 지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신고를 이행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안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적힌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 지원됩니다. 나중에 소급신고하면 모든 달의 지원금이 돌아온다고 예상하지 마세요.

직원 채용 때 다음 서류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입사일
  • 월평균보수 산정자료
  •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
  • 두루누리 지원신청
  • 월별 보험료 납부와 지원내역

온라인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 등이,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뒤에는 접수만 확인하지 말고 첫 지원이 반영된 월별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직원별로 지원 여부와 제외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별 확인표를 만들면 빠릅니다

확인항목 직원 A 직원 B 직원 C
입사일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직전 1년 가입이력
재산·종합소득 제외기준
자격취득신고일
누적 지원개월

사업장 직원 수 기준을 통과해도 직원 한 명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 옆에 이 표를 두면 ‘우리 회사가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어느 직원이 어느 달부터 대상인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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