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상가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상가건물의  주  배관  2층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이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및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상가 건물의  주  배관은  기본 설비에  해당하고,  건물의  공용관리  부분으로  임차인  과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책임 관리  범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기본적  설비  부분의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